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은 내년부터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을 적용해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월13일 행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예고된 기준은 SW사업 발주준비단계에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상세한 요구사항 명세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발주 및 관리에 활용토록 한 것이다. 이는 기능목록 나열 수준의 현행 제안요청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기능에 대한 개념과 상세설명도 포함된다.
그동안 공공 SW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잦은 과업변경과 개발지연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공공 SW사업 문제점(2008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불명확한 요구사항(17.8%)’이다. 다음으론 저가수주(14.3%), 소통부족(11.0%) 등이 꼽혔다. 또한 2009년 기준 공공 SW사업 75.2%가 사전 기획사업(EA/ISP)을 수행하지 않고 제안요청서의 60.1%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2008년 'SW사업 발주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5건의 공공발주사업에 ‘요구사항 분석·적용 시범사업’을 수행,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5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요구사항의 분석·적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에 고시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지경부는 이번 행정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다음달 중 개정안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NIPA를 통해 발주기관의 실무적인 적용이 쉽도록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 발주되는 공공부분 SW사업 수행 중 잦은 과업변경이 줄어들고 최종 결과물의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