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과 방하남 고용부 장관이 경제민주화 적용 범위를 놓고 페이스북에서 논쟁을 벌여 화제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노 위원장이었다. 노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재벌 총수 연봉 공개, 포괄적 상속·증여세 등은 공정거래법상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시기에 따라 다른데 우리의 경우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로 의미가 굳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제민주화 개념은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담당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으로 좁혀야 하며 정년 연장 등 고용이나 세제 문제는 경제민주화와 별개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 위원장은 또 독일 사회민주당에서도 정강정책으로 경제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전기·가스의 국유화와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핵심정책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경제민주화와는 전혀 다르다고 봤다.
반면 방 장관은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해 노 위원장과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노 위원장의 글에 대한 댓글을 통해 “경제민주화에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양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방 장관은 이와 관련 “수직적 차원은 원청-하청 업체 등 시장 위치가 상하관계인 거래당사자 간 불공정거래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독일 등과 같은 수평적 차원은 수직적 차원의 경제민주화를 넘어 보다 발전된 차원의 경제민주화로 볼 수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경영을 폭넓게 인정하는 독일의 수평적 분권도 경제민주화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노 위원장은 하루 뒤인 20일 오전 또다시 페이스북에 새 글을 올려 방 장관의 댓글에 답했다.
그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하이에크와 사회적 시장경제론자인 뮐러 아르막의 논쟁을 소개한 뒤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 경제이론과 사회적 시장경제이론 간 입장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여하튼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자유롭게 경쟁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