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하고, 영세 농업인의 소득안정화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한다.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수립 시 ‘열량 자급률’ 지표 추가하고, 수급위기가 발생할 경우 식량증산, 유통제한 등 필요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경우 그동안 수립주기 규정이 없었으나,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수립 시 ‘열량 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해 현행 곡물 중심의 식량자급률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우ㆍ외환, 재정ㆍ경제 위기 등으로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 비상시에도 식량과 주요 식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영농 조건이 불리하거나 농업소득이 낮은 농업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처할 우려가 있는 영세농업인의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