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로는 30∼50대가 81.3%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사회초년생인 30세 미만 명의자도 12.0%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대포통장 발급실태 분석 및 감독 방향’브리핑을 통해 30세 미만 명의자가 12.0%(3992명)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30세 미만이 사회초년생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또 민·형사상 책임부여, 계좌개설 제한, 금융거래 제한 및 금융거래 시 참고자료 활용 등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로 향후 사회활동 제약이 우려된다.
대포통장이란 불법으로 매입하거나 계좌주를 기망·공갈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예금통장으로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대출사기·피싱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피싱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 및 피싱사이트 유도 등 전 유형에 걸쳐 대포통장이 주요 사기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포통장은 주로 인터넷 상의 불법 매입광고나 취업·대출을 빙자한 통장 가로채기 등의 수법으로 취득하고 있다.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면 당장 대출해 주겠다’,‘우리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본인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하다’ 등으로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요구하면 의심해 봐야 한다.
대포통장의 유통 규모는 연간 약 4만건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출사기 피해신고 건수는 연간 약 2만5000건이며 피싱사기 신고 건수는 연간 1만6000건이다.
지난 2011년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대출사기 및 피싱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예금계좌 규모는 약 8만7000건에 달한다.
특별법 시행 후 피싱사기에 이용된 통장은 2011년 10월 1552건에서 지난해 7월 384건까지 떨어지며 감소세를 보이다 점점 증가해 올 들어서는 월평균 10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명의로 된 대포통장은 남성이 65.3%(2만1787명)로 여성(34.7%, 1만1573명)에 비해 통장 대여·양도 또는 통장가로채기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 이용계좌 발급건수는 농협(회원조합·은행)과 국민은행 등 특정 금융회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피싱사기이용계좌 중 68.0%(2만4740건)가 농협회원조합·농협은행에서 개설되었고, 국민은행이 11.2%(7544건), 외환은행이 3.8%(1371건)를 차지했다.
농협이 대포통장이 많은 것은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일부 점포와 농·어촌 지역 소재 단위조합 등을 주된 대포통장 개설경로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가 예금계좌 개설절차 등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와 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강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포통장 발급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일부 금융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