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과중한 빚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마련돼 있어 실망하기엔 이르다.
국민행복기금은 채권 기관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 중이며, 총채무 1억원 이하를 10% 이하로 매입해 50% 정도를 채무자가 갚아 나가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과 대부업 대출을 받은 이들이 대상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다른 채무조정제도가 있어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원, 담보대출한도 5억원까지 총 10억원 미만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신청자는 월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써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은 일정한 월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서류 준비 및 사건번호 부여→면담→개시결정→채권자 집회→인가 순으로 이뤄진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또 무직이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 등 신청인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면 된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부채를 전혀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일정기간 빚 독촉을 감수해야 한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서류 준비와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 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 서류 준비→면책결정 단계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