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실적정보 유출’ CJ E&M, 특별세무조사 기간 연장…조사기간 약 120일

입력 2014-02-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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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2-14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e포커스] CJ그룹 주력 계열사인 CJ E&M을 향한 사정기관의 칼날이 매섭다.

CJ E&M은 부진한 실적 정보를 기관 투자자에게 유출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최근에는 국세청 심층(특별)세무조사 기간이 수 개월 더 연장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9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상암동에 소재한 CJ E&M 본사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회계장부를 압수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세청은 당초 예고 통지된 조사일정 보다 수 개월 더 연장, 내달 중순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CJ E&M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무려 120일(조사일수)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초 CJ E&M에 대한 심층세무조사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조세포탈에 따른 연장선상이었다면 이번에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최근 불거진 증권정보 유출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검증 작업을 위해서는 부득불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 주도로 이뤄진 심층세무조사의 경우 고의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검찰 고발과 함께 최소 수 십억원에서 수 천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받을 수 있다. 일례로 효성그룹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효성그룹은 지난 해 10월 국세청 심층세무조사에서 무려 4700억원에 이르는 세금과 검찰에 고발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이 때문일까. CJ E&M을 바라보는 재계와 투자자의 시선은 걱정 반, 우려 반이다. 이에 대해 한 애널리스트는 “증권정보 유출 논란과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등에 따른 리스크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특히,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과 검찰 고발 등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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