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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파생상품 과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산치를 보고 받았다.
조세연은 우선 정부안대로 KOSPI200 선물에 0.001%, 옵션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905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파생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강화가 이뤄지기 전인 2011년, 2012년을 기준 삼으면 예상 세수는 각각 1562억원, 1099억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현 주식양도소득과 같이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10%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법안대로 시행된다면 작년 기준으로 367억7000만원의 세수를 걷을 수 있는 것으로 추계했다. 2011년과 2012년 기준으로는 각각 475억9000만원, 479억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연은 이처럼 소득세보다는 거래세 부과 시 확보되는 세수가 더 많고, 소득세 부과에 따른 거래량 감소를 고려한다면 세수확충 효과는 더 줄어들 것이란 점을 들어 거래세를 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현재 거래세가 부과되는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거래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조세연의 세수 추계와는 다른 전망치를 내놓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에 힘을 실었다.
예정처는 거래세 부과 시엔 744억원, 소득세 부과 시엔 163억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거래세는 소득세보다 세수확보엔 더 용이하나, 최근 장내파생시장의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황인데다 거래세는 소득세보다 전체 파생시장 거래감소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야기할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상대적으로 투기성향이 높은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세개혁소위는 조세연과 예정처의 이 같은 보고를 최종결정의 근거자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여야 의원들이 소득세 과세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결국 소득세 과세 방안이 채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