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는 올해 소득이 증가한 761만명(전체 직장 가입자의 61.9%)의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건보료가 12만6000원 인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복지부는 전년 임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매년 4월 임금 변동분을 반영해 정산한다. 따라서 가입자의 임금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에 부합해 건보료가 변동을 보인다.
내용의 중요도를 따졌을 때 이번 건보료 정산 자료는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 배포될 사안이 아니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만큼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 복지부가 매년 건보료 정산과 관련해 기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더욱이 올해는 적지 않은 금액의 건보료가 인상된 터라 기사가 나가야 할 적절한 보도시기를 정해야 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국민의 관심이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에 집중돼 있을 때 기자단과 별다른 상의 없이 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복지부 기자단은 “이같은 비상시국에 건보료 인상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추후에 정식 배포일정을 조율하자”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복지부는 자료배포를 연기하지 않았다.
결국 이 보도는 세월호 침몰 사건에 묻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곧바로 기자단은 일방적인 복지부 행동에 대해 해명을 요구 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배포계획을 알리면 기사가 여러 매체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그런 것 같다”며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았으며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부의 해명은 세월호 참사를 유리한 쪽으로 이용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보도계획을 충분히 조율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폭탄’이란 보도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가 이번 사건을 이용해 물타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에도 4·27 재·보선 시기엔 민심 악화를 우려해 발표를 미룬 전력이 있다. 당시 복지부는 당월 22일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정산 작업을 핑계로 배포 시기를 28일로 늦췄었다. 이같은 행보 탓에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더욱 궁색한 변명으로 치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이번 사고를 수습ㆍ대응 하는 과정에서 허둥대는 미숙한 모습을 드러내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가 기름을 끼얹은 꼴이 돼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