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22% 단일세율로 부과하고,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3%로 3%포인트 인상해 복지지출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공동주최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2014년 세법개정의 재정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부가가치세 개정방향을 발표한다.
입법처는 이날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입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오 교수는 사전배포한 발제자료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및 복지지출의 증가, 저성장 국면 진입 등의 국내 상황에서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적절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의 단일세율(22%) 운영 △법인세제에 대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축소․조정 △부가가치세율의 조정(10% → 13%) △면세범위의 축소 및 기초생필품에 대한 감면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담배소비세 1500원 인상 등을 제안했다.
오 교수는 특히 법인세 22% 단일세율 적용과 관련, “단일세율로 개편 시 중소기업이 현재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규모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의 세액감면 효과를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제외하고 다른 세액감면 규정은 모두 폐지해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비과세품목을 조정해 기초생활필수품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의 사례와 같이 세율을 경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득세법 개정 과제로 △신종금융상품 및 자본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 △금융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구별의 타당성 제고 △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거주자 판정 기준의 구체화 등을 제안했다.
강남규 변호사는 상속·증여세와 관련,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기여에 의한 증여’의 위헌성 논란), 배우자 간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비과세 또는 공제한도 확대, 명의신탁증여의제 폐지, 상속․증여세 폐지․축소론(소득세 통합론) 등에 대한 입법적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