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부 세법개정안, 투자확대ㆍ소비촉진에 도움될 것"

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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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도래한 제도 연장 환영… 사전증여특례 한도 확대는 여전히 부족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투자 확대와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신설, 접대비 한도 확대 등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 제도 연장은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보이며,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와 요건완화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사전증여특례 한도 확대는 여전히 상속공제에 비해 부족하며, 증여 후 상속시점에 증여세 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소상공인이 사업재기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며 "우리 중소기업도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노력에 부응해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고용 창출을 통해 내수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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