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입력 2014-09-07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7일 헌재는 임모씨가 "민법 1003조 1항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법 1003조 1항은 고인의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되거나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조항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이모씨가 사망한 뒤 이씨의 모친과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다가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속권을 인정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00,000
    • -0.66%
    • 이더리움
    • 4,033,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493,500
    • -2.37%
    • 리플
    • 4,073
    • -2.49%
    • 솔라나
    • 284,900
    • -2.93%
    • 에이다
    • 1,155
    • -2.94%
    • 이오스
    • 948
    • -4.15%
    • 트론
    • 366
    • +2.52%
    • 스텔라루멘
    • 51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50
    • +0.25%
    • 체인링크
    • 28,120
    • -1.4%
    • 샌드박스
    • 589
    • -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