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이병헌 이민정,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배우 이병헌과 아내 이민정이 26일 오전 귀국한 가운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그룹 글램 출신 김다희의 항소심 첫 공판 일정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한 매체는 이지연과 김다희의 항소심 공판은 내달 5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고 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불륜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들은 간통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인 만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는 의견이 많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법에 따라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그동안 간통죄로 형사처벌된 5000여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간통죄 관련 판결 전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 온 유림(儒林)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림단체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정병로 부회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적 영역의 문제가 선량한 관습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위헌 결정에 반대했다.
또한 정 부회장은 "지금까지 헌법
◇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헌재 위헌 판결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