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의 다른 지역 이주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했다.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
건설사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설 공사 대장 통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건설 공사 대장 통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정보화 추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산업 투명성 강화라는 건설 공사 대장 통보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과도한 정보입력 요구
공사비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불시안전점검에 나선 국토부가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축물, 철도, 도로 등 총 9개 건설현장에서 불시점검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
저가 낙찰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건
서울시가 건설업 혁신 대책을 추진해 안전불감증 뿌리를 뽑고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와 같은 인재(人災) 막기에 나섰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원도급(종합건설) 업체와 하도급(전문건설)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면 도입한다. 또 안전사고를 낼 경우엔 원도급 업체 뿐 아니라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별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설정할 경우 계약서 명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11월 1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
건설업계의 하도급 대금보증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13일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5일부터 국내 최초로 '일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이란, 1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십건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나의 보증서로 묶어 발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건설사가 매 하도급계약건마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가 하도급 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 통보가 민간공사까지 확대되는 등 근로자 및 하도급건설업자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중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으로 전환되고 기술자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해 6개월 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앞으로 4000만원 이상인 단일공사는 하도급 공사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투명화를 위해 지난해 구축한 하도급 공사 정보망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도급 공사 정보망은 하도급업체가 공사 계약일, 도급 금액, 공사대금 수령현황 등 공사 주요 내용을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