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6일 상속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쳤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의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 알뜰살뜰 모아 내 집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종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과세기준이 공시가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3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이 넘을 때에만 중과된다. 이때 최고세율도 현
'똘똘한 한채' 장기공제율도 조정 추진양도세 보유공제율↓ㆍ거주공제율↑…"실거주 혜택 늘려야"재건축 권한, 지자체로 이양 법안 발의 與 "세제 개편안, 민주당 발목 잡아"…野 "책임 전가,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표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똘똘한 한 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추진이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서 나온다.
작년 공시가격 1억~5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절감 혜택이 수천 원~수만 원에 불과한 반면 공시가격 10억 원이 넘는 1주택자는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혜택을 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까지 추가되
정부가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되레 임대차시장 불안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주인들이 올라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만큼 임차인(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전체나 일부에 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알아둬야 한다. 세법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고 해외 주택이 아니라면 임대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월세 소득은 무조건 과세되지만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얼마이든 비과
그동안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대출로 ‘갭투자’(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에 이용됐던 전세대출에 대해 정부가 규제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주택시장에 악재로 거래절벽이 더 깊은 골을 형성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번 인상폭이 급격한 수준인지 보수적인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14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더욱 위축돼 거래는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공시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 현실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기존 민간 임대주택 사업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혜택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물론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대폭 없앴다. 이로 인해 지금은 임대주택 등록을 해봤자 별 이득이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존 사업자에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잦은 세법 개정으로 납세자들은 헷갈리기 일쑤다. 세무사나 담당 공무원들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않다. 그만큼 내용이 복잡하다는 얘기다.
부동산 관련 세금도 마찬가지다. 사리에 맞지 않는 규정이 많을뿐더러 해석하기도 어렵다. 인터넷에는 맞지도 않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전문가인 세무사가 올린 것도 그렇다. 누구 말이 맞는지 통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부동산가의 화두는 서울 전세 시장 향방이다.
9.13 대책으로 매매는 기력을 잃고 있는 반면 전세 시장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매 시장을 꽁꽁 묶어 놓았으니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느냐는 말이다. 주택 구입을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전·월세를 선택할 게 뻔해 수요 급증으로 전셋값이 뛸 공산이 크다는 뜻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앞으로 집 없는 사람이 상팔자가 될지 모른다.
요즘 정부와 여당 움직임을 보면 그렇다. 집 있는 사람에게 온갖 불이익을 주려는 분위기다.
먼저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 7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보다도 세율을 더 높였다.
이뿐만 아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 이른바 1주택자에게도 제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자기 집을 전세 놓고 있는 1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시세 9억 원이 넘는 비싼 주택 소유자가 그렇다.
내 후년부터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고 80%까지 양도세를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권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른바 ‘갭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소득세법, 종합부동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최대 80%에서 거주기간에 따라 30~80%로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를 허용하는 기간
정부가 13일 ‘부동산 안정대책’이란 이름으로 고강도 규제책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내용이 뉴스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종 규제 내용이 뒤엉키면서 “규제는 나왔지만, 정작 내용은 알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출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은행연합회는 ‘질의응답’ 형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이 둘을 종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할 경우 최대 1조295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본격 추진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강남 집값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주민 의원이 종부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입장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이 22일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