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특검·국조로 끝없는 정쟁관용과 타협 사라진 국회 폭주 판쳐퇴행적 정치판 국민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비판하는 쪽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삭감장치’로 바라본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필수에 가깝다.
보건복지부의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로 연금개혁 국면에서 공수가 전환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 안을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였다.
정부 개혁안은 국민·기초연금의 기여율(보험료)·지급률(급여액)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에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더한 ‘미니 구조개혁안’ 형태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험료율을 연령대별로 차등 인상하며,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연금개혁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분위기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개혁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가장 급한 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단기적으로 합의가 어렵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면 재정 목표와 기여율·지급률 조정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한다. 가령 보험료 수입
대통령실이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출산크레딧’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출산크레딧은 여성 연금권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
2008년 이후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떠넘기기’의 반복이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연금개혁은 단 두 차례 이뤄졌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금개혁 지연의 일차적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고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시간 끌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선 서로 총대를 떠넘기고 있다.
5일 각 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를 국회에 맡긴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개혁안을 낼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한정애·전종덕 의원 각각 발의보험사 비용 年 수천억 들 듯부담늘면 영업 조직 구조조정설계사에게는 '독이 든 성배'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이 다시 살아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속 설계사 조직을 위해 보험업계가 매년 최대 수천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조직 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위의 범위를 손해배상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첫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2007년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9%→12.9%)과 소득대체율 하향(60%→50%),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 도입을 동시 추진했다.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권을 비판하며 사퇴하자 국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 보험료율 인상은 빼고 소득대체율만 조정(60%→40%)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연금 수령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했고, 21년이 지난 2013년
올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기존 수급자)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을 고려해 4.5%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
이달 23일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등 3건 심리“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위주로 안건 정해”애초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선고 이뤄질지는 미정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이 권한대행 주재로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석 달째 전합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바꾸는 주요 재판이 더 이상
정부가 국민연금 확정기여방식(DC) 전환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DB)으로 운영되고 있다. DC 전환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 폐지를 의미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DC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자동안정화장치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 인상 속도를 연령계층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건은 인상 폭이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목표 제시를 공론화 이후로 미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