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언제․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
편결제 서비스를 도입,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앱카드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매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화제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 결제 최대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같이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 하려면 국세
내년부터 기업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가 폐지되고 오는 25일부터는 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국세 카드납부 한도(1000만원)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 법인들의 국세 카드 납부액
지방세에 이어 앞으로는 국세도 한도에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세의 경우 현행 1000만원 이하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A씨는 최근 소득세 중간예납을 앞두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납부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손가위)’ 특위는 11일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 과제 중 해결과제 18건과 추진검토 과제 13건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손가위 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손가위성과발표 및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무총리실과 중기중앙회, 두 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된 추진과제를 발표
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도록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용의 증가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됐다.
특히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매년 적립된 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세금 징수 실적은 29만5000건과 3690억원을 기록해 전년 상반기 실적 12만 1000건 1040억원 보다 건수는 2.4배 금액은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국세 신
2012년으로 유예된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하게 되는 '2010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24.2%에 달하고 있다. 2008년 말 법
한 해가 지나면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새로 바뀌는 제도들이다.
내년에는 서민금융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금융제도도 일부 수정됐다. 또 양도세와 법인세 등 세금공제제도도 일부 변경됐다. 2010년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모든 국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
◆소득세율 15%로 인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내년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1.5%에서 1.2%로 인하된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결제원, 13개 신용카드회사와 내년 1월1일부터 납부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대상 세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고 휴면카드 해지절차가 간편해 지며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한도도 확대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008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관련 제도를 3일 소개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07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2008년 10월 1일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관세 등의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납부수수료(1%내외)는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며, 카드 사용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