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재의가 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되자 예정됐던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본회의 대응 전략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고 이 원내대표는 법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이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안이 투표불성립된 후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무산된 이후에도 자신의 거취 문제를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발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내 친박(박근혜)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이 재적과반 미달로 투표불성립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는 것과 관련 “국회결정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는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처리 불발 직후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못한 채, 결국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는데, 전체 의원(298명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1일 만에 재의에 붙여졌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사실상’ 법안이 폐기됐다.
앞서 여야는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