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말, 당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이사장에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 실장으로 근무했던 서근우 씨가 내정된 소식이 전해졌다. 신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분류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 제26조 1항에 따라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이하 임추위)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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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혁신작업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금융의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가 낙후된 가장 큰 요인은 관치(官治) 때문”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뿐 아니라 감독도 수행하고 있는 등 모든 것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고동원 교수는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금융감독·검사 제재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수백개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키코(KIKO)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일명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 최근 논란이 된 금융 사건·사고들을 총망라해 금융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1차 권고안 내용을 포함한 최종권고안을 발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수백개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키코(KIKO)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비롯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역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총 106페이지 보고서 전문 중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인가 과정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감독적 측면보다 정책적 고려에 급급해 불투명하게 케이뱅크 인가를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11일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가 △유권해석 과정과 판단 내역 불투명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시기 부적절 △법제처 등 외부기관 추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취임해서 (케이뱅크 특혜 의혹 관련) 내용을 상세히 봤지만 저로서는 특혜를 주기 위해 (인가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 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년 BIS비율을 다르게 해석하고 재무건전성 평균치 이상 내용을 삭제한 것 등 금융위 내에서 케이뱅크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