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로 인해 거래가 정지됐던 동양 주식 거래가 오는 20일 재개된다. 물량 보호예수 없이 2억주에 달하는 물량이 새로 등장하는 만큼 동양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일 동양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동양은 거래 재개 전 감자로 주당 기준가격이 2830원에 된다. 여기에 출자전환된 물량이 2500원에 상
동양투자자들의 소송이 과거 동양계열사 임원진들까지 책임을 요구하며 나서 소송이 확대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양투자자들은 현재현 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과거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조치와 법적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A법무법인은 (주)동양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던 당시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현재현(65) 회장과 계열사 핵심 임원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함에 따라 동양투자자들이 분쟁조정에서 소송전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다.
7일 동양사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따르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사장, 그리고 동양증권 등에 대한 집단소송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검사 청구 등
동양증권으로부터 녹취록을 제공받은 동양투자자들이“녹취록이 조작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반면 동양증권측은“녹취록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녹취록 조작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녹취파일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 단서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법정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동양비상대책
현재현 회장이 하루만에 검찰에 재소환 돼자 동양그룹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양그룹 투자자들이 현 회장 거취에 관심을 갖는 건 기소 여부에 따라 채권회수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과 고의적 법정관리 신청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17일) 수 현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주)동양의 감자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동양레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5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주)동양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해 감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5조 3항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2분의 1이상을 감자하거나 2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도
법정관리 중인 동양시멘트가 대규모 감자를 실시할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동양 피해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감자로 동양시멘트 지분 가치가 급락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양사태 관련 핵심 관계자는 “아직 회생계획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금감원이 한게 뭐냐. ‘허수아비’ 금감원을 고소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동양사태 피해자를 위해 연 첫 설명회에서 오고 간 고성이다.
이날 오후 3시에 금감원 2층에서 열린 금감원 주체 설명회에서는 진행자가 원활한 사회를 보기 힘들 정도로 곳곳에서 금융당국의 무능함을 탄식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한 설명회 참가자는 “아파트 보증금으로
금융위원회가 동양증권이 기업어음(CP)투자자들에게 녹취록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28일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 등에서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거래 관련 기록물 의무보관 대상에 녹음파일이 포함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금융위 유권해석으로 동양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에서 녹음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양그룹 사태가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이를 두고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을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엎드려 사죄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동양사태는 공통점이 많다.
저축은행은 후순위채를 통해 무리하게 자금조달을 꾀했고 동양은 계열 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CP와 회사채가 문제가 됐다. 그러나 투자자 배상에는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분쟁조정, 저축은행은 쉽고 동양사태는 어렵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후순위채 피해 고객들은 분쟁조정 받았는데 동양 투자자들은 왜
동양그룹이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관련 기업어음(CP)와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투자설명서에 ‘투자 부적격’채권이라고 명새해 놔 향후 소송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84건의 민원이 접수된 데 이어
“동양 투자자 손실은 금감원이 회사채·CP 발행 규모를 조절하는 데 실패한 결과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동양그룹 사태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인 고객들의 손실로 일파만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을 주채무계열에서 제외시킨 것이 사태 발단이 됐다는 주장까
동양그룹 계열사인㈜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투자한 고객들의 손실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이 30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신청한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의 CP (전자단기사채 포함) 및 회사채는 모두 1조3311억원으로, 투자자 수는 4만123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