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가 영국 사우스햄튼에 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만든 혁신센터를 통해 비연소 담배 제품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
BAT는 영국 사우스햄튼에 위치한 글로벌 연구개발(R&D) 본부에 ‘더 좋은 내일(A Better Tomorrow)’을 구축하고, 변화를 이끌어 갈 최첨단 혁신 센터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혁신 센터는 3000만 파운드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전자담배협회)는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금이 과도하다고반발하며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것을 시사했다.
전자담배협회에 따르면 머금는 담배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최초 허
전자담배 업체들이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이어 '머금는 담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머금는 담배'에 대해 궐련대비 6.6배에 달하는 1만 9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일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위해성 경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담배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도입은 부적절하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이다. 이번 제품 글로 센스는 높은 눈높이를 지닌 한국 소비자들에 소구할 수 있는 제품이다.”
브리티쉬 아메리칸 코리아(이하 BAT코리아)가 13일 서울 성수동에서 개최한 전자담배 신제품 ‘글로 센스(glo sens)’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의성 사장은 “한국 소비자로부터 배우고 소통할 뿐 아니라, 이를 토
오는 12월23일부터 첫 시행되는 흡연 경고그림의 위치가 담뱃갑 상단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23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 뒷면의 상단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옆면에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폐ㆍ후두암 등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이 실릴 전망이다.
경고그림위원회는 31일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캐나다가 2001년 최초로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와 EU 21개국이
내년 12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도 경고그림이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전자담배와 관련해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담뱃세가 부과되는데, 고체형 전자담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데 과세를 검토하겠느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올 초 담뱃세 인
전자담배 발암물질 '위험' 경고 문구 도입…"씹는 담배도"
전자담배, 물담배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에 발암물질 경고문구가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새롭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는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에 경고문구가 도입된 가운데 담배별 유해물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전자담배에는 담배 특히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
앞으로 전자담배와 물담배를 비롯한 신종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경고문구가 담기게 된다. 또 이들 신종담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전자담배와 머금는 담배(스누스), 물담배 등은 기존의 담배와 다른 만큼 각각
앞으로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에 별도 경고문구 등이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 종류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분류했다. 담배 특성에 따라 표기해야 할 경고문구를 궐련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금연지도원 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PC방과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금연지도원에게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와 자격 조건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안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7월부터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에도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면서 물담배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젊은층 특히 여성이 선호하는 이유는 궐련담배 특유의 냄새가 없고 진한 과일향 등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신종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종담배를 과세 대상에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 증기흡연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세금을 매겨 지방세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세 기능 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제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구원은 1988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담배소비세가 도입됐지만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이 주로 중앙정부 위주로 활용되면서 지방세수입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