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베이커리, 대전 성심당, 강릉 빵다방 등 전국 유명 제과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TV 등 방송매체와 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전국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12일부터 3월 6일
농협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돕고자 16일부터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농협은 지역 축협별 전담책임제를 시행해 농가에 적법화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도 진행하게 했다. 농협은 앞서 3월에도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돕기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조직했다.
올 초 개정된 가축분뇨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했다. 구제역‧AI 위기경보 단계는 6월 1일부터 현행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은 2월 13일, AI는 4월 4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농림부측은 설명했다. 농림부는 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법적 유예기간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대다수 축산농가가 위법하게 돼 결과적으로 생산기반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축산업의 대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1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축산업을 육성하려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82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적발된 10곳 중 무허가 영업, 자가품질검사
그동안 축산농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통계 없이 진행되는 만큼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전국 축산농가에 대한 전수조
무허가 축산물가공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편육을 제조·유통한 A(39)씨가 14일 붙잡혔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천시 서구에서 무허가로 축산물가공공장을 운영하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편육 총 34t(시가 3억2천만원 상당)을 부천과 인천 일대 장례식장 등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축산물가공공장의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시설에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가공해 설렁탕 가맹점에 판매해 온 경기도 포천 소재 축산물가공업체 ‘미담F&C’ 대표 송모(55)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범정부 합동 축산물 기획 감시 중 적발된 사항을 수사 의뢰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송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
유명 설렁탕 체인점 사장이 유통기한을 조작한 축산물 수백억원 어치를 전국 수십개 가맹점에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우족·도가니 등을 체인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설렁탕 체인 본점 사장 A(59)씨와 유통업자 정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
지난해 구제역 홍역과 미국, EU, 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이번엔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했던 ‘가축분뇨법’에 발목이 잡혀 울상이다.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우리나라 축산농가 중 45%에 해당하는 시설이 무허가 시설이라는 것이다. 또 이 시설들은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4대강 유역 수질을 오염시키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음달부터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등록제를 적용할 전망이다.
당정은 7일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 등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의 등록도 허용된다.
다만 허가제 시행 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