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행을 알렸다. 그간 등장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2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과 매각 등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밝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14일 공포임대차신고는 '3개월' 유지
서울 기준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14일부터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내년 1월 15일부터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
등록임대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 임대인)의 임대보증급 반환 보증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보증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17일부터 상향한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과 15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지금보다 20%포인트(P)씩,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공시가격이 아파트값에 비해 낮게 산정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주택 가격 대비 부채비율이 60%를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설치ㆍ운영된다.
정부는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해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 제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1차 민간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정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본을 합쳐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를 설립, 임대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사업이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 만큼 특별공급 물량은 15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기존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