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KCGI는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 표명에 대해 ‘위법행위’ 라며 반격에 나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양측이 3월 주주총회 표 대결을 앞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론전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한다.
KCGI는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22일 한진칼 이사들에게 KCGI의 주주제안과 관련한 한진칼의 위법행위
뉴지스탁 퀀트랭킹 시스템을 통해 삼성물산이 모멘텀 97점, 펀더멘탈 81점 등 종합점수 89점을 얻어 7일 유망종목으로 선정됐다. 단기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는 15만5000원이다.
뉴지스탁은 헤지펀드 엘리엇의 요구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삼성전자 홀딩스-삼성전자 사업회사)과 삼성전자 홀딩스와 삼성물산 합병을 제안’에 삼성물산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
미국 헤지펀드 SC펀더멘털이 GS홈쇼핑에 배당확대 등 주주친화정책을 요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주종시즌을 앞두고 이같은 외국계 투자자들의 요구가 본격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번 분쟁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삼성물산, '엘리엇 효과'로 주가 상승
경영권 방어와 주주권익 보호를 조화하기 위한 시도는 의원입법에서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부가 보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28개의 입법안을 제시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을 도입해 지배주주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법상 주주는 1주당
지난 7월 이슈가 됐던 외국계 벌쳐펀드 엘리엇이 삼성 경영권을 공격한 사례는 우리 사회에 많은 점을 시사했다. 이 사례가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삼성처럼 거대한 기업의 주주권보호와 경영권 방어 문제는 단순히 개별기업의 지배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엘리엇 간 분쟁은 외국계 펀드를 상대로 경영권을 어떻게 지켜낼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이자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할 ‘삼성물산(통합법인)’이 출범하게 됐다. 그러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끈질기게 제동을 걸어온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어소시에이츠가 이대로 물러서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병안은 근소한 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기를 들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추가 소송을 앞세워 삼성물산을 향한 법적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는 제일모직과 합병반대를 주장했던 엘리엇의 완패로 끝났다. 참석 주주의 69.5%가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며 주총결과는 엘리엇의 예상을 빗나갔다.
엘리엇은 주주총회 이후 공식입장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총 합병안에 대해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17일 주총 표대결에서 패배한 후 이번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엘리엇은 주총 직후 공식 자료를 내고 “엘리엇은 수많은 독립주주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합병안이 승인된 것으로 보여져 실망스럽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삼성물산은 17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저지에 실패했다. 합병 승인에 대한 찬성률이 70%에 육박했으나 엘리엇의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란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제1호 의안인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찬성률 69.53%로 가결했다.
주총 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되자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합병 반대를 외쳤던 이들은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17일 오전 9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다룬 1안이 69.53%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날 11시에 시작한 합병안 표결부터 개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2시간의 시간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다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튿날 오전 9시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법원이 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항고한 것과 관련해 삼성물산이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법원이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데 반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일 “삼성물산이 제시한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 조차 없다고 26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해외 헤지펀드의 근거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 여론전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엘리엇의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고 삼성물산은 지금까지 주주와의 소통,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병의 정당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다음 달 17일 제일모직과의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우호주주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의결권 위임 확보 경쟁의 포문은 엘리엇이 먼저 열었다. 엘리엇은 24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불공정하다며 엘리엇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