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운항이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45일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운항정지(45일)를 2020년 3월 1일~4월 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교통 이용객들의
국내 항공사 8곳이 최근 4년 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년 간 감소세를 보였던 과징금은 지난해 다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항공사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국토부가 국내 항공사 8곳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억
아시아나항공은 2일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운항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최종 선고 전까지 현행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당사의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당사 샌프란시스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에 모처럼 웃음을 지었다. 박 회장은 그룹 주력 회사의 잇따른 정상화에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며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23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의 동의서를 받은 결과 가결 요건을 갖춰 5년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정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땅콩 회항 파문과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에 따른 운항정지 악재에도 내년에 호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유가 하락 폭이 워낙 커 이들 악재가 내년 이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절감으로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각각 80%, 181% 늘어날
대한항공, 조현아 여객기 후진논란과 압수수색에 '주식'도 후진…아시아나는?
검찰이 11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여객기 후진' 논란과 관련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대한항공 주가가 하락했다.
12일 대한항공 주가는 오전 11시 현재 전날보다 1.3% 내린 4만9350원에 거래되며 닷새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전날인 11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해 재심의에서도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유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5일 “이번 재심의 행정처분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적인 결과는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운항정지 45일로 최종 결정됐다는 전제 하에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재심의에서도 45일 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충분히 토의한 결과 원안 그대로 변경 없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심의는 아시아나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열렸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대한항공이 발끈하는 이유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통상 중상자 2명을 사망자
◇ 삼성SDS 상장… 시총 6위로 첫날 마감
삼성SDS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첫날 주가가 시초가 대비 13.82%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수준으로 높게 형성되자 개인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SDS는 시초가보다 13.82% 급락한 32만7천500원에 거래를 마쳤
정부가 항공사고를 내거나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60배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29일 공포•시행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과징금 한도는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며 특히 규정 위반 관련 과징금이 크게 인상된다. 정비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은 현재 10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
아시아나항공은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일어난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현재 4개 항공사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며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
대한항공은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사고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작년 샌프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작년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구명을 위해 여론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사인 대한항공과 신경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구명 서한 때문에 반성의 모습보다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한 여론몰이에 열중한다는 인식을 샀다.
앞서 미국 교민단체, 아시아나항공 노조, 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경쟁사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5일 제2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이라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지난주 국토부에 ‘국가가 항공사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