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 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는 A 업체의 샘물 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했는데, 인근 주민 B 씨는 취수계획량이 과다해 주민의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
관(官), 군(軍) 조직 뒤에 숨어 월권이나 반칙을 일삼는 구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 일각의 몽니 행태로 전국 곳곳이 멍들고 있다.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
먹는샘물 공장에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 등 모든 음료류 생산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2014년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