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가 1000일간의 활동을 백서로 묶어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출범해 중소기업·중소상인·비정규직 등 우리사회의 약자인 ‘乙(을)’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런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2년8개월 가량의 활동과정을 정리한 ‘을지로위원회 활동백서-정치의 중심에 삶을 두다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교육·문화비와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생활임금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야당의 2개 관심 법안 가운데 하나로 당초 새누리당이 반대입장을 내비
국회는 3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적용 대상이 당초 1800만명에서 300만명 이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됐고, 언론인까지 포함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가족 처벌 조항은 위헌 소지가 커 위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앞으로 공직자가 대가성·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안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김영란법 등 2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담판 협상을 벌여 합의를 도출했다.
아래는 합의사항 전문:
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가.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 안대로 한다.
나. 가족관련 부분은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