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은 23일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들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 TF'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들을 공유,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22일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합의 사항들에 대한 입법 및 예산 반영 작업에 본격 돌입, "신속한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 입법 TF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여야정이 합의한 사안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자영업·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아동 수당 수혜 대상 확대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공통된 인식을 하고 국민의 삶 개선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정부 개헌안이 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 등을 담은 권력 구조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총괄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후보자로 내정된 권순일 대법관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자세로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는 29일 1차 회의를 열고 예산안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당은 여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와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공조’ ‘방송법·국회법 개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3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년 정치참여 기회를 더 빨리 보장하고, 대학 입학금은 없애고 등록금은 진짜 반값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과 함께 정권과 시대를 교체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윤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이번에도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개혁입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도 대선 구도의 프레임 경쟁에 휘말리는 분위기다.
탄핵정국 속에 열린 임시국회지만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바른정당의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조정안을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1일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관련해 야권 공조를 통해 가급적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정안의 수용의지를 밝혔다.
이에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선거연령 만18세 부여의 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은 선거연령이 17세'라고 했는데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북한에서 17세 이상이 민주적인 자유투표를 해서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탄생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 이 밝혔다.
유 의원은 "나도 개인적으로 선거연령 18세
새누리당이 13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색깔론’ 공격을 가했다. 문 전 대표가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도 17세”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표가) 북한의 선거연령이 17세라고 주장하면서 선거연령을 18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16개 법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 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일 의결했다.
선거연령의 18세 하향 조정은 그간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국회에서 입법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재외국민투표 조기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생각할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문제와 재외국민투표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 등이 논의되길 소망한다”고
현행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차질이 예상된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이 방안에 찬성했던 개혁보수신당(가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서다.
보수신당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은 5일 “추후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선거 연령을 18세로
올해 대선에서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낮출 경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1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 개정에 따른 일시적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투표권을 만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