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장 열기가 과열되면서 분양 당시 광고한 사실과 다른 형태로 시공되거나 입지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24일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의 조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체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처벌을
아파트 분양 과장광고를 처벌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 윤두환 의원은 아파트 분양시 건설사가 부대·복리 시설과 주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0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에서는 화장장·공동묘지·납골·하수도·폐기물시설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