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산·수입을 보육 외 목적으로 사용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정부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을 조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또 회계비리 등으로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보육료 사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