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며 관련 법이 강화돼 동의 없이 유포 시 강력 처벌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11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사이트’(일베)에 ‘여친인증’, ‘전여친인증’ 등의 제목과 함께 사진들이 올라왔다. 피해 당사자들도 모르게
경찰이 22일 '여자친구 인증사진'이라며 여성 신체 부위 사진 등이 잇달아 올라온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일베에서 회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여자친구 몰카 인증'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게시물을 내릴 수 없었다"라며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베 '여친 몰카 인증' 피해자 A 씨는 2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