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아우디 A4, 폭스바겐 CC 등 9개 차종 8만2290대에 대한 리콜계획을 30일 승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환경부가 2015년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 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15개 차종(12만6000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수입차 4개 업체 가운데 절반만 과태료를 납부했다.
8일 업계와 산업부에 따르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올 초 300만∼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BMW 코리아, FCA 코리아, 아우디 코리아, 폭스바겐 코리아 가운데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반면 BMW, FCA는 과태료
2017년부터는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이 지금보다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13일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연비 재검증을 둘러싸고 산업부와 국토부가 대립하다가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하나의 연비·온실가스 사
“정부는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지난주 자동차 연비 사후 관리를 둘러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밥그릇 싸움에 조율에 나섰던 기획재정부의 정은보 차관보의 말이다.
그동안 승용차 연비 사후 검증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산업부가 맡아오다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차량연비 논란과 관련 사법판단에 대해서도 소명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현 차관은 30일 세종청사 산업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부의 연비측정 결과를 신뢰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수천억원대의 소송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진현 차관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계가 공황상태에 빠졌다. 동일한 차량을 놓고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가 엇갈리자 자동차 업계는 ‘혼란스럽다’는 탄식만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정부가 연비를 발표한 27일 공식자료를 통해 “연비에 대한 정부 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행정의 대상이자 객체인 기업은 어느 결론을 따라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현대차와 쌍용차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현대차 산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연비 재검증 결과 신고 된 연비보다 각각 6.3%, 7.1%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의 결론은 각각 4.2%와 5% 이내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정부가 기관 별로 엇갈린 재검증 결
“정부가 같은 차량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차관보와 국장이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조사 결과를 제각각 발표했다. 연비 과장 여부를 놓고 반년이
정부가 자동차연비 판정과 관련한 부처간 혼선을 결론짓기 위해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혼란을 줄이기는커녕 키우는 모습이다. 재조사를 거친 최종발표에서도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끝까지 상반된 발표를 하는 ‘초유의 엇박자’를 연출하면서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자동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재조사 결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조사 결과 신고 연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재조사 결과 이들 차량의 표시연비가 과장됐다고 판단하고 부적합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 제작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로 시행한 조사에서 동일 차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려 제작사의 반발과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재조사 결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조사 결과 신고연비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이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이 모두 제 목소리만 강조해 정책의 방향성을 종잡을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매기는 이 정책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안이 나오지 않았다.
9일 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조사 결과를 이번 주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연구기관별로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원인까지도 분석해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와 산업부는 자동차 연비
자동차 표시연비가 실 연비에 가깝도록 보완돼 3~5% 추가 하향 조정된다. 사후관리 허용오차도 -3%로 축소되며 위반 시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내 연비 관리제도의 시행과정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연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비산출식에
연비를 부풀린 자동차 회사에 철퇴를 내리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일 정부 검사 결과 연비를 부풀린 차량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표하고 해당업체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에너지지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