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전 시간 외 대량매매 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든다. 시간 외 종가매매 운용시간은 10분으로 짧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장 개시 전 시간 외 매매거래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거래소 업무 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 매매는 기존 7시 30분~
오는 26일부터 착오거래 구제제도가 시행되고 호가 공개범위 확대 및 예상체결가가 공개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18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착오주문으로 인해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장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