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의뢰인 상대국 송무‧자문에 배타적 협력바른 사옥에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설치변호사 교류‧신규 서비스 개발 공동노력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중국 중성청태 법률사무소(众成清泰 律师事务所)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성청태는 한국사무소를 바른 사옥으로 옮겼다.
양 로펌은 각자 의뢰인이 상대국에서의 송무(訟務)와 자문 업무를 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17일 오후 2시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변호사 시험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데이비드 그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투자관리부서 이사가 다음 달 중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기관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트러스트노즈는 5일(현지시간) SEC에서 새 ETF 상품 승인을 담당하던 그림이 퇴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의 퇴사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정부로 개편되면서 SEC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제28차 한미재계회의 중간회의를 열고 통상문제 마찰 완화와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승철 부회장은 “그간 미국 정관계를 중심으로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경제계에서조차 이러한 인식이 퍼져 나가는 우려스럽다”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발의된 지 21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원안 내용이 일부 바뀌어 반쪽 원샷법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샷법 발의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애초 내용보다 후퇴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이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나승기(47)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나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변회는 고발장을 통해 "(나씨가) 국내 법률시장의 폐쇄성을 이용해 해외 유학 경험을 내세워 자신을 국제변호사 혹은 고도의 법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자격 논란에 휩싸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을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서울변회는 전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 나승기(47)씨의 변호사 경력 논란을 소명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30일까지 답변이 없을 시 나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 전
SDJ 코퍼레이션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선임된 나승기 전무의 변호사 자격 여부에 대해 입장을 번복했다.
SDJ 코퍼레이션 측은 26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나승기 전무의 이력에 대해 거듭 밝혔다.
SDJ 코퍼레이션 측은 변호사 자격 여부에 대해 “나승기 비서실장은 한국 변호사도 미국 변호사도 아니다. 나승기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국내 기업의 해외 소송을 독식하고 있는 해외 로펌들은 협정에 따라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속속들이 분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지만, 국내 법률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법률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
법무부는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3단계 법률시장 개방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을 규정하는 법으로, 이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의 사안별 협력을 통한 공동 사무처리를 허용하는 2단계 개방이 이뤄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로펌과 외국 로
외국 로펌이 우리나라에서 국내 로펌과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 로펌의 지분율은 49%이하로 제한된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규모와 전문성에서 앞서는 해외 대형로펌에 우리나라 로펌이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자문사법개정위원회(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외국 변호사 3명을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국 등 특정 국가에서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가 '국제변호사'란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를 받은 첫 사례이다.
지난해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마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법무부는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등 외국 로펌 3곳에 대해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한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외국법 자문사에 대한 설립 인가는 이들 로펌 3곳이 처음이다.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 로펌들은 약 한 달 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특수를 잡아라'
오는 3월15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로펌들이 국내 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포럼들을 대상으로 외국법 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 신청을 받은 첫날 미국 로펌 7개사가 한국진출 예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신청을 한 로펌은 폴 헤이스팅스(Paul Has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시작되면 대기업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가장 먼저 대형 법무법인(로펌)으로 달려간다.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을 보유한 로펌을 통해 리니언시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는 다른 기업보다 가장 먼저 담합 혐의를 인정한 기업에 과징금 전체를, 두 번째로 인정한 기업에는 절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대형 담합 사건의
정부가 공포 예정인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등록 대상이 입법예고 당시보다 축소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관예우 금지 대상 등을 구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6~7급 공무원과, 4~5급 군무원, 소령, 원사, 준위 등은 재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과 한
전관예우 금지 대상 군인의 범위가 입법예고 때보다 대폭 축소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소관의 전관예우 금지 대상 등을 구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