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국가는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최대한 비용 없이 성실신고 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가가 군입대하는 병사에게 “총 사가지고 입대하라”고 하는 격의 어처구니없는 세법조항이 있다.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가 바로 그 조항이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일정규모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납세신고에 필요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전문자격증 소지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안이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정부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국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4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납세신고에 필요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납세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대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A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시행령 등을 통해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