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회계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1년여 만에 통과했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아진다.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와 관련해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이
정부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을 조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또 회계비리 등으로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보육료 사용에
유치원 회계비리 사태를 계기로 어린이집 비리도 조사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가 부랴부랴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점검 계획을 내놨다. 올 하반기 2000여 비리 의심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다만 근본적인 회계관리제도 개선 방안은 없다. 어린이집은 통합회계보고시스템이 없는 데다 명단 공개도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도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과 원장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