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방식에 대한 마지막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전면적 선거구 조정이란 개혁의 길이 열리게 된 것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시작된 것이다. 헌재가 인구 30만명과 인구 10만명의 표가 정치적으로 동등하게 유지되는 것은 불평등이고, 인구 편차가 최대 2: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 여야는 협상에 나섰다. 유권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과 함께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즉각 해산절차를 밟게 되며 통진당 의원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판단 결정적 역할? '이석기 내란음모ㆍ비례대표 부정 선거 의혹'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비례대표 부정선거 논란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탄생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선
진보진영의 한 축을 구성해 온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인용,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창당 3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통진당은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이듬해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고,
이석기 징역 12년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지난 2012년 4·11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이 의원의 국회에 입성했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는 18일 국회 윤리특위의 ‘이석기 제명안
통합진보당은 28일 지난해 진보당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 등에게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보당을 탈당한 사람들”이라며 “반면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서명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5일 내란음모혐의로 강제 구인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신병처리와 관련 “지금 시점에서 자격심사나 제명을 하면 (이 의원이) 비례대표이므로 제2의 이석기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에서 여야가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앞두고 있는 데 대해 “식물 정치인인 만큼 자격심사를 할 필요도 없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5일 오전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에 돌입했다.
법원은 앞서 4일 오후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일 전에 구인장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수원남부경찰서에 구금돼 하룻밤을 보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가 이르면 다음주 시작된다.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간사회동을 갖고 다음주께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실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란음모죄 체포동의안과는 별도로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새누리당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4일 현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지역구 의원은 김미희(경기 성남시중원구), 김선동(전남 순천시곡성군),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의원 4명이며 비례대표 의원은 김재연, 이석기 2명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몰린 형국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부정세력’과 ‘종북’이라는 굴레가 씌워졌고, 공안당국의 고강도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 범위가 김재연, 김미희 의원까지 넓혀질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당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아직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단독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여의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해 영구 추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까지 의원직 박탈을 위한 자격심사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이로 인해 종북세력이 국회에 발붙이고 혈세를 받아가면서 국가 비밀을 빼돌리는 빌미를 주는 것"이라며 "윤리특위를 즉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내란음모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진보당이 내란음모 정당이 된다”면서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놓고 향후 무죄니 어쩌니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은 헌법에 맞지 않는 정당이기에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30일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유류시설·통신시설에 대한 (공격), 총기, 살상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이 진보당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는 것들인데, 전부 다 황당무계한 소설들”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하면서 정치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30일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내란음모보다 예비가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내란으로 이어질 경우 주도자는 최고 사형, 음모에 그쳐도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중형이다.
새누리당은 28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 등을 내란예비음모혐의로 압수수색한 데 대해 “진정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말고 검찰의 수색에 전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은 국정원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긴급조치’에 비유하며 공안정치가 부활했다고 반발하는 등 뻔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