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4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65건, 정부입법 2건 등 총 67건이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복수의 법안을 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임대차 등록제를 도입하고 △시·군·구별로 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토록 하며 △전세에서 월세, 혹은 보증부 월세로 전환할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임대차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월세를 내놓는 집주인은 누구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전월세 가격과 변동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장기임대주택 10% 확대를 논의할 방침이다.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현안보고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의 인하를 점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연 1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8일 첫 회의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앞에 놓인 민생 제1과제는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라면서 “지금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우선 정책에서 살 집이 필요한 수요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연금특위) 구성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운영규칙을 통과시켰다.
또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연금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조는 이날부터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두 기구는 이날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시 1
국회 운영위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결의안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앞서 23일 ‘4+4 회동’을 통해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연금특위는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점부터 100일간 활동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
여야는 23일 경제활성화 방안의 한 축인 ‘부동산 3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을 비롯해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등과 함께한 ‘5+5 회동’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수정된 부동산3법 처리에 최종
민주당 전월세 대책 TF는 28일 임대주택법·국민건강보험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친 이른바‘임대차등록제’ 법안을 발의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하게 하는 대신 조세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보험료 증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9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해 299명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부터 찾아가겠다”며 “전세대란 대책 마련에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가 총액이 서울 지역에서만 최근 2년 사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