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의사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등은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액은 일반 민사채권에 적용되는 이율로 산정하는게 맞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의사 A 씨 등이 B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대금을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5.5%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직매입 상품 대금을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내달 21일 시행)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앞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은 외상매입 대금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최대 6%만 물게 된다. 또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하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이달 1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은 제
업체간 하도급대금이나 상품판매대금 지급이 늦어질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이 대폭 낮아진다. 최근 금리 인하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할 때 적용하는 지연이율을 연 20%에서15.5%로 4.5%포인트 인하했다. 또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을 때의 지연이율도 연 18%에서 15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을 연 15.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20%에서 15.5%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18%에서 15.5%로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추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의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후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이자율을 현행 연 25%에서 20%로 인하하도록 적용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대금 등의 지연이자율은 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하도록 돼 있다. 1999년에 최고 연 25%에 달하던 시중 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현재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