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1대로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와 국제물류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자의 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화물운송실적정보 누설금지 등의
국토교통부는 신고자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이 완료돼 12월 1일부터 2015년 3분기 및 4분기 실적의 신고를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의무 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되고, 신고대상도 축소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11월 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수사업자의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1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실적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1대 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과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화물운송 관련 시행지침 개정안에는 불필요한 부담해소를 위해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
"경쟁력이 있는 물류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 물류업계 CEO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해양부 물류 담당 공무원들을 비롯해, 한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석태수 통합물류협회장, KCTC 대표이사인 이윤수 항만물류협회장, 서재환 대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