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1차 포장(내포장)과 2차 포장(외포장) 중 택일해 표시하도록 한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각각 구체화하고, 2차 포장에는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했다.
또 그간 표본 제품이나
앞으로 화장품 구매시 용기 또는 포장에 표기되어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해 자신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올바른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사용시 필요한 안전 정보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