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상담을 하다 보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자주 접한다. 취업 전쟁이라는 말에 미리 겁먹고 어쩔 줄 모르거나, 대학원에 가려다가 날고 기는 친구들을 보니 자신이 없거나. 이래저래 미래를 두고 고민이 깊다.
경제 성장기였던 1980년대의 젊은이들은 취업 걱정은 적었지만, 개발시대의 공과가 드러나면서 나름의 고민이 깊었다. 공부를 계속하려 해도 선택
1일부터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벌금 폭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죠. 이에 따라 적발 시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가들에
4월 1일부터는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를 물게된다. 실내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처벌하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연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오는 4월 1일부터는 금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의 금연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금연 열풍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는 1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5배 많아진 것.
담뱃값
새해부터 카페 및 음식점 전면 금연이 시행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사이트 '금연 길라잡이(No Smoking Guide)'의 상담코너에 각종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궁금증 몇 가지를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 손님이 흡연하다 걸리면 카페·음식점 업주도 벌금 내나?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2015
설 자리 좁아진 흡연자들…담뱃값 인상에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담배 가격 인상에 더해 새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된다.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된다.
이전까지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지던 음식점 금연이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또 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000원 오른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영유아 보육료는 3% 인상되고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가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을 비
○…경기도가 시범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가 5일간 회당 평균 53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가지만 일부 승객은 좁은 좌석 간격과 2층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네티즌은 “그래도 앉아갈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닌가?”, “멀리 가는 사람들이 알아서 2층으로 올라가자”, “불편한 사람들은 그냥 입석으로 서서 가라”,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가운데 전자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달 동안 흡연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부터 1월1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돼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들 장소에
내년부터 모든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시에는 흡연자는10만원, 점주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된 데 따라 진행된
"전자담배를 음식점이나 커피숍, PC방에서 피워서는 안되나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된다"이다. 전자 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똑같이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그나마 연말까지는 소규모 업소나 흡연석에서 제한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금지된다.
현재는 흡연석이 설치됐거나 100
김지민
개그우먼 김지민이 자신을 둘러싼 흡연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김지민은 지난 2일 방송된 KBS 2TV '해피투게더 시즌3'(해피투게더3)에서 자신이 흡연을 한다는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민은 유재석을 가리키며 "예전에 MBC '무한도전'의 '쓸친소' 특집 녹화 때 재석 오빠와 카페에서 만났다. 그때 흡연석에 사람이 한 명도 없길래 거기서
PC방 전면 금연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그간 흡연석과 금연석을 구분해 운영하던 PC방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실 내 흡연만 허용하고 있다. 계도기간을 마련했지만 계도기간 중에도 흡연시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PC방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PC방 업주
PC방 전면 금연에 전전긍긍하던 PC방 업계가 한숨 돌렸다. 정부가 PC방 전면 금연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하지만 올해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이 주요 고객인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단속에 걸리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오는 8일부터 연면적 150㎡(45평) 이상의 음식점과 호프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흡연 규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커피전문점 등이 실내 전체가 금연 구역이 되며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