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분담금도 면제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및 중소기업의 발행분담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밝혔다. 발행분담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말
주식워런트증권(ELW) 불법매매 여파가 감독당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LW 불법매매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증권사와 스캘퍼(초단타 매매자)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묵인?방조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가 전용회선 제공 및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스캘
기형적으로 팽창한 고위험 파생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의 감독을 맡은 금융감독원이 발행분담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면서 부실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LW 시장이 커질수록 금감원의 발행분담금 수입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ELW 발행액은 82조2187억원으로 금감원이 금융회사에서 ELW를 발행할 때
금융감독원이 주식워런트증권(ELW)과 관련해 한해 수십억원의 발행분담금을 챙기고 있어 투자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ELW발행 심사가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원의 발행분담금을 챙겨가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ELW 한 종목당 발행금액의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