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결정에도 재심 신청 못하는 이유 무엇?

입력 2015-03-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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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처벌자만 재심 신청 가능.. 세주합동법률사무소 “평등권 침해”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3월 4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간통죄에 대한 재심청구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법원에 10여건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죄로 인해 지금까지 사법 처리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심을 청구하기만 하면 ‘전과자’라는 주홍글씨가 사라지고 구금이 되었다면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한데도 이를 실행한 사람이 10여명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조항에 있다.

이 조항은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간통죄로 집행유예나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만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로 인해 간통죄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최대 5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9만명이 넘는 사람들은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평생을 범죄자로 살아야 한다.

이에 대해 다수의 간통 및 이혼관련 민/형사 사건을 수임한 인천변호사들이 포진한 세주합동법률사무소는 이 조항이 국가형벌권 행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고, 동시에 평등권 등 기본권에도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세주합동법률사무소 한형준 변호사는 “헌법 가치에 반하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2008년 합헌결정 이전 간통죄 처벌자는 평생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며 “만약 2008년 합헌결정 이전에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인용결정을 받는다면 간통죄에 대한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가 폭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간통죄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세주합동법률사무소에는 재심이 가능한지, 그리고 단서조항이 위헌이 아닌지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세주합동법률사무소는 전담팀을 구성해 폭주하고 있는 간통 및 재심 관련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소송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형사보상 액수와 관련, 상황 별 보상액 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은 보상을 받기 위한 해결방안 모색에도 주력하고 있다.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관련한 상담은 세주합동법률사무소(www.sejulaw.com)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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