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민안전처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상 유해화학물질ㆍ내수면 기름오염 사고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는 평시에는 사고대응 정보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등에서 상호 협력하고 사고 발생 시 양 부처의 전문인력, 장비, 기술 등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사고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의 경우도 최근 지속적으로 해상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으나, 전문인력과 경험 등의 부족으로 사고대응에 어려움을 보여왔다. 환경부도 내수면 기름오염사고 시 전문기술ㆍ장비 등의 지원 필요성이 있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상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부에서 국민안전처를 지원하게 되며, 내수면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보교류 및 기술연구 △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사고 대응 시 전문가 파견ㆍ자문 △대응 장비ㆍ자재의 공동 활용 등이다.
향후 울산, 여수, 대산 등 해안과 인접한 산업단지나 선박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육ㆍ해상 구분없이 양 부처가 연계돼 화학물질 탐지분석, 화재진압, 인명구조, 방제작업 등에서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 융합을 통해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해져 사고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지방환경청, 해경안전서-합동방재센터 간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 사고 발생 시 개방과 공유ㆍ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부 각 부처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협업사항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범정부적 정부3.0을 적극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