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증권 직원의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97명의 투자자가 60억원대 손해를 본 이 사건에 회사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4일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거래 내역을 담은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A씨는 ELS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팔아치워 주가를 떨어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매도로 28만5000원이던 주가는 28만1000원 선으로 하락했다.
SK증권은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상품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만기 때까지 두 종목의 주가가 발행 당시 주가보다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투자금의 36%(연 12%)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ELS상품 발행 당시 포스코 주식은 47만2000원이었지만, A씨의 매도로 60%인 28만 3200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다. 또 다음날부터 주가가 추가로 하락해 며칠 간 60% 이하를 유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 3월 A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A씨의 혐의와 함께 회사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SK증권 측은 매도행위가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 거래 가이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