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가 도입된 최근 10년간 2549건의 신설규제 중 적용 사례는 48개(1.9%)에 불과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이후 신설된 규제 중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26일 규제개혁위원의 규제등록통계를 분석, 규제일몰제가 도입된 1998년 이후 신설된 규제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는 48건, 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특히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에 신설된 규제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존속기한이 설정된 사례는 ▲1999년 4건 ▲2000년 13건 ▲2001년 11건 ▲2002년 2건 ▲2003년 7건 ▲2004년 2건 ▲2005년 9건 등이며, 2006년 이후에는 전무했다.
상의 관계자는 “규제일몰제가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거의 사문화돼 있다”며 “경제적 규제만 이라도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상의 관계자는 또 “존속기한이 설정됐더라도 기업 경영에 영향이 큰 규제들은 빠져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