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신의 신용등급에 변동이 생겨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상대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3~4분기 내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실적이 부진했던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집중 재정비해 소비자의 권리 행사 폭을 넓힐 계획이다.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부진=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업권별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금융소비자의 엄연한 권리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가 미흡했다. 현재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세부 운영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제2금융권의 경우 내규 반영 금융회사가 전체의 37.2%(68사)에 그친다.
실적에서도 차이가 있다. 은행의 최근 1년간 금리인하 실적은 14만7916건으로, 대상 대출잔액은 68조5182억원이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12만5588건, 15조5322억원으로 은행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특히 상호금융의 실적을 제하면 2금융권의 금리인하 실적은 크게 낮아진다. 보험은 5084건에 5543억원, 저축은행은 1642건에 6396억원, 여전사는 185건에 113억원에 그친다.
양현근 부원장보는 “경영자의 인식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제2금융의 경우 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이 많은 대출 성격에도 기인한다”라고 설명했다.
◇은행-제2금융 구분해 활성화 방안 시행=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수준이 금융업권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해 은행과 제2금융권을 구분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은행을 상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필수 설명사항으로 명시하고, 대출 취급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별 수용실적 등을 분석해 실적이 미진한 은행에 대해 엄정조치하고, 내년부터 일선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암행점검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는 금리인하 인정사유, 적용대상, 요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차주나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용대상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각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사요건을 정비하고,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반영하고 홈페이지 안내를 지도할 계획이다.
◇서민층 이자경감 효과 기대=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금리인하 수용률은 95%에 이른다.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대부분의 은행이 이를 수용한다는 의미다. 평균 금리 인하율은 0.2~0.3%로, 최고 0.5%까지 이뤄지기도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민이 많이 거래하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경우 서민의 이자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제2금융권 내규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반영되지 않은 곳이 많고, 금리인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은 돼야 금리인하요구권이 제2금융권에도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권별로 금감원과 금융협회, 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3~4분기 중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