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경우 선임되는 국선변호인 관련 예산이 55억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15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을 469억원에서 524억원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이 이러한 방침을 마련한 것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국선 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국선변호사 수임료를 연체한 사건은 1천여 건으로, 수임료는 3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인은 전담의 경우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만, 전담 국선변호인이 아닌 일반 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게 될 경우 1건당 30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법원에서 받게 되는데, 이 수임료가 연체되더라도 법원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항의를 못하고 있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