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용위험평가 C등급 11곳 중 2곳 법정관리 위기

입력 2016-01-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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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촉법 공백’ 채권기관 자율협약 마련 ‘속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공백으로 회생 가능한 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을 받은 대기업 11곳 중 2곳이 법정관리 신청 위기에 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1곳 중 9곳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과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갔다”며 “나머지 2곳이 자율협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2개 기업이 채권단 자율협약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추가 지원보다 자금 회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끝까지 자율협약에 반대하면 이들 기업은 법정관리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기촉법이 새해 효력을 상실하면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은 채권단 자율협약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 기업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원하지만 채권금융기관의 100%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수천 곳에 달하는 만큼 채권단 자율협약이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기촉법 재입법 시까지 공백을 메울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이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 운영협약은 채권금융기관 75%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을 실시하는 기촉법에 준하는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기촉법 실효를 예상하고 운영협약의 초안을 만들어 놨다”면서 “운영협약을 마무리하는 실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많은 채권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1년 9월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된 후 2006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년 10개월간 처음 실효됐다. 당시 현대LCD, VK모바일, 팬택, 현대아이티 등이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팬택만 유일하게 채권단의 100% 동의를 이끌어 내 구조조정에 성공했으며, 나머지 기업은 파산했다.

금융권에는 두 번째 실효한 기촉법이 오는 4월 총선이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에 밀려 재입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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