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자사주를 근거로 8000만달러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한다는 이사회 의결에 대해 강문석 이사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가족간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강문석 이사측은 4일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한 자사주 매각과 이에 대한 채무보증’이 회사와 주주에게 심각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며 유충식 이사와 주요 주주인 수석무역, 한국알콜산업과 연명으로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특히 강문석 이사는 “올해 초 경영권 분쟁과 관련, 아직 완전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은 특정 우호세력에게 자사주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부활시켜 경영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문석 이사는 지난 2일 이사회에서 648억원 규모의 자사주(74만8440주, 7.45%) 처분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시했었다.
이유인 즉 시간외 대량매매로 자사주를 넘겨 받은 DPA Limited와 DPB Limited가 이를 근거로 8000만달러(736억원) 규모의 해외교환사채(EB)를 발행할 방침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교환사채를 인수한 쪽이 교환권 행사가 가능한 2008년 7월 4일 이후 동아제약 주식과 교환할 경우 의결권 없던 자사주 74만8440주가 의결권이 되 살아 나게 되는 것.
즉, 강문석 이사와 적대시 있는 강정석 동아제약 부사장이 우호주주 확대의 방법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강문석 이사의 동아제약 지분이 3.7%이고 강정석 부사장 0.5%를 갖고 강 부사장의 지분이 훨씬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74만8440(7.45%)주의 의결권이 되살아나 이를 우호지분으로 확보한다면 경영권 수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측은 “이번 이사회 의결은 단순히 재무구조 개선 차원이다”며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받은 과징금 350억원 등의 처리를 위한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에서 설득이 안됐다고 법원에까지 문제를 가져 가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동아제약 이사회 의결은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